예약 취소 환불 규정안내 | |
---|---|
작성자 : 관리자(test@test.com) 작성일 : 2020-09-01 조회수 : 7797 | |
<공정거래위원회 숙박비 환불규정 적용> A. 예약취소시 환불금액 (성수기 적용/7월 20일~8월 15일) -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: 총 요금의 30%(주말 40%) 공제 후 환급 -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: 총 요금의 50%(주말 60%) 공제 후 환급 -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: 총 요금의 80% 공제 후 환급 (비수기적용/성수기를 제외한 기간) -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: 계약금 전액 환급 -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: 총 요금의 10%(주말 20%) 공제 후 환급] -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: 총 요금의 20%(주말 30%)공제 후 환급 B. 환불안내 - 환불요청은 고객께서 직접 의뢰하셔야 합니다. 요청이 없을 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 |
이전글 | 전관 휴관일 공지 안내 |
---|---|
다음글 | 코로나 19 안전한 매장만들기 |
|